창신대학교 학생생활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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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(소독의 의무) 제2항에 의서 남/여/유학생 생활관 집중다중시설에 소독 방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1. 방역일시: 2024.05.27.(월)
2. 건물별 방역시간 [외곽지역 포함]
가. 여학생 생활관(10호관) : 15:10~16:00
나. 유학생 생활관(11호관) : 14:00~14:50
다. 남학생 생활관(12호관) : 16:00~16:40
*방역시간은 당일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*
3. 금회 방역은 연무 및 연막소독이므로 생활관 입주학생과 교직원숙소동 입주자는 건물 외부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.
4. 방역 실시 후 1시간30분 이후에 입실이 가능합니다.